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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25 11:47 자동차

오늘따라, 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하는 문의전화를 두 통이나 받았다.. 요즘 주변 사람들 교통사고 소식이 많이 들려온다. 최근 1달새에 5명이나 사고로 피해 또는 가해를 하여 골치를 썪고 있다. 친구 한놈은 몇차례의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큰 사고를 당해 아직도 병원에 입원해 있고..나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남들보다는 조금 더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는가보다.
그래서 이곳에 사고 처리 요령을 정리 해 둔다.

사고의 크고 작음을 떠나 우선 사고가 나면 인명피해 상황을 파악한다. 인명피해가 있을경우 다친 사람을 우선적으로 긴급히 의료시설로 옮겨야 하며, 이 때에는 가급적 119등에 신고하여 구급차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올때까지 못기다린다는 생각은 하지 말자. 현장에서 할수 있는 최대한의 응급처치를 하면서 119를 기다려야 한다. 내 차로 환자 이송시 만에하나 사망하면, 아주 골치아픈 문제가 생기며 형사입건되어 조사 받을 수도 있다. 구급차 이송중에 사망하면 DOA(Dead On Ambulance)라 하여 사망원인(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이 주어지며 사망과정에 대한 조사는 피할 수 있다.(이게 엄청 피곤하고 말잘못하면 사고 내고 살인까지 한걸로 몰리기도 한다. 물론 극단적 경우지만;;)
암튼간에 인명구호가 최우선이다.

그리고나서는 꼭 경찰에 알리는 것이 좋다. 나중에 과실상계 과정에서 의견이 엇갈려 경찰이 개입할 경우 심하면 뺑소니로 몰릴수도 있다. 경찰이 현장에 즉시 출동하지 않고 시간이 경과하는 경우 관할 경찰서 교통과나 112에 전화걸어 교통사고가 발생했음을 알리고 사고 정황을 사실만을 간략히 설명하면 교통사고 신고로 할지 아니면 사실통보 정도로 할지는 경찰이 알아서 판단한다. 어찌됐건 전화를 하면 경찰은 현장에 즉시 출동한다.
서울 같은 대도시는 보통은 전화 안해도 경찰이 귀신같이 알고 온다. 시경CCTV에 보이는 내용으로 관할서에 통보 되기도 하고, 등등등..

이후 대처를 하기 전에 꼭 현장에 다시 찾을수 있는 목격자(공익요원, 경찰 등 공무원이 좋다. 현장정황이 잘 보이는 건물의 점포 직원도 좋다.) 있었는지를 둘러보고, 현장 사진을 찍어둔다.(이래서 비상용 카메라라는게 차량상비품이라는거다) 현장 사진은 여러 각도에서 촬영하여 사고 상황을 정확히 재연할 수 있을 정도로 해 둔다. 그리고 사고 차량의 바퀴 위치를 라커 페인트등으로 표시해 둔다.

그리고 사고 경중에 따라 이후 대처는 다르다. 가벼운 접촉사고의 경우엔 보통은 보험처리를 하지 않는데, 대물 피해 예상액이 적고 대인피해 예상액이 간단한 1회성 치료 수준이라면 보통은 가해자의 면허번호, 차번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몇개, 보험증권번호 등의 신상정보를 기록하고 현장 사진 몇장 또는 바퀴위치에 페이트마크를 하고 현장을 수습한다. 이게 합의처리이다. 제일 깔끔하다.
하지만 수리비 지갑에서 꺼내줄 수준이 아닐 수 있다. 차는 크게 망가지고 그러다 보니 나도 여기저기 쑤시고..
그럴때는 현장을 철저히 보호한 채로 보험사 직원을 부른다. 만약 경찰이 현장을 수습하길 지시하면, 경찰의 말에 따른다. 단, 현장 증거물(사진, 노면마크)등을 꼭 확인한 뒤에 차량을 이동시킨다. 그리고 보험사 직원이 현장에 나오기 전에 현장을 뜨면 안된다. 바빠도 지켜야 하며 바쁜사람 있다면 붙들고 있어야 한다.

이정도가 보통 내가 사고를 내거나 당하면, 또는 사고 처리 도움을 요청 받으면 하는 것이다.

아래 하우스버그 기사도 좋은 참고가 되므로 읽어보자.

하우스버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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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루미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