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따라, 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하는 문의전화를 두 통이나 받았다.. 요즘 주변 사람들 교통사고 소식이 많이 들려온다. 최근 1달새에 5명이나 사고로 피해 또는 가해를 하여 골치를 썪고 있다. 친구 한놈은 몇차례의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큰 사고를 당해 아직도 병원에 입원해 있고..나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남들보다는 조금 더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는가보다.
그래서 이곳에 사고 처리 요령을 정리 해 둔다.
사고의 크고 작음을 떠나 우선 사고가 나면 인명피해 상황을 파악한다. 인명피해가 있을경우 다친 사람을 우선적으로 긴급히 의료시설로 옮겨야 하며, 이 때에는 가급적 119등에 신고하여 구급차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올때까지 못기다린다는 생각은 하지 말자. 현장에서 할수 있는 최대한의 응급처치를 하면서 119를 기다려야 한다. 내 차로 환자 이송시 만에하나 사망하면, 아주 골치아픈 문제가 생기며 형사입건되어 조사 받을 수도 있다. 구급차 이송중에 사망하면 DOA(Dead On Ambulance)라 하여 사망원인(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이 주어지며 사망과정에 대한 조사는 피할 수 있다.(이게 엄청 피곤하고 말잘못하면 사고 내고 살인까지 한걸로 몰리기도 한다. 물론 극단적 경우지만;;)
암튼간에 인명구호가 최우선이다.
그리고나서는 꼭 경찰에 알리는 것이 좋다. 나중에 과실상계 과정에서 의견이 엇갈려 경찰이 개입할 경우 심하면 뺑소니로 몰릴수도 있다. 경찰이 현장에 즉시 출동하지 않고 시간이 경과하는 경우 관할 경찰서 교통과나 112에 전화걸어 교통사고가 발생했음을 알리고 사고 정황을 사실만을 간략히 설명하면 교통사고 신고로 할지 아니면 사실통보 정도로 할지는 경찰이 알아서 판단한다. 어찌됐건 전화를 하면 경찰은 현장에 즉시 출동한다.
서울 같은 대도시는 보통은 전화 안해도 경찰이 귀신같이 알고 온다. 시경CCTV에 보이는 내용으로 관할서에 통보 되기도 하고, 등등등..
이후 대처를 하기 전에 꼭 현장에 다시 찾을수 있는 목격자(공익요원, 경찰 등 공무원이 좋다. 현장정황이 잘 보이는 건물의 점포 직원도 좋다.) 있었는지를 둘러보고, 현장 사진을 찍어둔다.(이래서 비상용 카메라라는게 차량상비품이라는거다) 현장 사진은 여러 각도에서 촬영하여 사고 상황을 정확히 재연할 수 있을 정도로 해 둔다. 그리고 사고 차량의 바퀴 위치를 라커 페인트등으로 표시해 둔다.
그리고 사고 경중에 따라 이후 대처는 다르다. 가벼운 접촉사고의 경우엔 보통은 보험처리를 하지 않는데, 대물 피해 예상액이 적고 대인피해 예상액이 간단한 1회성 치료 수준이라면 보통은 가해자의 면허번호, 차번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몇개, 보험증권번호 등의 신상정보를 기록하고 현장 사진 몇장 또는 바퀴위치에 페이트마크를 하고 현장을 수습한다. 이게 합의처리이다. 제일 깔끔하다.
하지만 수리비 지갑에서 꺼내줄 수준이 아닐 수 있다. 차는 크게 망가지고 그러다 보니 나도 여기저기 쑤시고..
그럴때는 현장을 철저히 보호한 채로 보험사 직원을 부른다. 만약 경찰이 현장을 수습하길 지시하면, 경찰의 말에 따른다. 단, 현장 증거물(사진, 노면마크)등을 꼭 확인한 뒤에 차량을 이동시킨다. 그리고 보험사 직원이 현장에 나오기 전에 현장을 뜨면 안된다. 바빠도 지켜야 하며 바쁜사람 있다면 붙들고 있어야 한다.
이정도가 보통 내가 사고를 내거나 당하면, 또는 사고 처리 도움을 요청 받으면 하는 것이다.
아래 하우스버그 기사도 좋은 참고가 되므로 읽어보자.
(출처:
하우스버그)
우라나라 처럼 자동차 사고가 많이 나는 나라도 드물 것이다...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지만...점점 사고 횟수가 줄어 든다는 통계를 보면 한편으론 마음이 나쁘지는 않다....
그러나 사고율이 높으면..사고처리 또한 원활히 이루어 져야 하지만...국내 실정은 그렇치 않다...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접촉 사고를 보자....
일단 차에서 내리면..목소리 큰쪽이 이기는거나 다름없는 상항이 되버리거나...
멱살잡이를 해가며...안좋은 소리가 오고간다....
그러는 동안 짜증나는 교통체증은 더욱 심해지고..거기에 주행하던 차량들까지 구경꾼으로 변해 간다....
얼마전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에서 눈길에 여러대의 차량이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필자는 그 시각 하행선을 주행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상행선이 막히는것은 이해가 갔지만...하행선도 무시못할 정도로 막히는 것이었다...
조금 지나 오른쪽의 전광판을 보니....""상행선 교통 사고 구경 여파로 지체및 서행""...
참으로 어쩌구니가 없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처럼 온통 자동차 세상에 뒤덮어 살면서 정작 사고에 처하면 어떻게 처리 하는지 몰라 당황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인한 피해를 볼 수도 있다....
그럼 간단히 사고 처리에 대해 논해보자....
일단 사고가 난 뒤 먼저 해야할 일은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상자를 긴급히 구호하는 일이다...
특히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서는 사망,도주및 중대 법규 위반 사고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해 5년 이하의 금고 및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므로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다음으로 피해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추돌이나 충돌사고의 경우.....사고 경위도 중요하겠지만....카메라를 이용해 상황을 담아놓고...
스프레이로 추돌당시 상태로 바퀴위치등을 바닥에 표시해 두고 다른 차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차를 안전한 곳까지 이동 시키거나 후방에 삼각대등을 설치해 2차 사고를 예방 해야 한다...

특히 이런 2차 사고는 고속도로에서 자주 발생하는데...다른 차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런 2차 사고의 위험이 가중 된다.... 이런 상항에 처하면 정신이 없기 마련이다...
다소 경황이 없더라도 사고 관련 사항을 빠짐없이 기록해 두어야 한다...
사고 일시,장소,내용 ,교통신호 상황,상대방 인적사항 (이름,차량번호,동승자)...아울러 주변에 목격자가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연락차라도 받아두는 것이 좋다....
특히 인사사고의 경우 사상자를 인근 병원으로 옮기고 반드시 112,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한다...
시,읍,면소재지는 3시간 이내에 기타지역은 12시간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
이런 내용은 면허 시험때 다들 공부한 내용 들이다....
신고 내용과 당사자들의 신병은 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로 넘겨지는데,까다로운 사고의 경우 조사계에서는 현상에 직접 출동해 사고 경위를 파악하게 된다....
운전 면허증이나 자동차 등록증을 넘겨주는 행위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 한다는 표시가 될 수 있다...
특히 대부분 이런 상황을 모르고 있다는 약점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다...
따라서 보여줄 경우에도 경찰이외에는 넘겨주지 않도록 주의 한다....
사고 상황에 대해 정확한 과실비율이나 손해액을 모르는 상태에는 무조건 돈으로 해결 하거나 혼자 책임을 지게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럴때 보험사에 사고처리를 않더라도 사고 경위와 내역을 자세히 설명하고 자문을 구하면 사고 처리에 많은 도움을 받을 것이다...

범퍼나 차체가 약간 긁히는 정도의 경미한 사고는 현상에서 해결 하는것이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 유리하다...
합의를 볼 때는 사고 경위,파손 사고 경위,파손 부위,합의 내용 등을 기재한 내용을 적어 서로 주고 받는다....
또 합의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든다...
상대방이 억지를 부리며 무조건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우기면,차라리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
도로 법규상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내용도 있고 ,나중에 사고 조사를 하다보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바뀌는 상황도 있다...
또 사고 당시는 몰랐으나 뒤늦게 문제되어 뺑소니로 몰리거나,이를 구실로 피해자가 과도한 보상액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간단한 사고가 아니라면 경찰서에 사고를 접수하는 편이 낫다....
사고 처리를 위해 보험사에 통보할 때는 보험계약사항(피보험자,계약번호) 등을 알고 있어야 하므로 평상시 보험증권을 차에 넣어두고 다니는 것도 좋다....복사해서 갖고 다니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이다....
그리고 사고일시,장소,내용,운전자의 인적 사항,피해자의 인적 사항,수용병원,피해정도,수리의뢰 공업사 등을 일러준다...
또 상대방이 과도한 요구를 한다거나 귀찮게 굴 경우도 보험사에 맡기면 쉽게 처리 할 수 있다....
사고 내용은 되도록 논리적이며 정확하게 진술한다....
만약 조사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정확한 근거와 증거,목격자 등을 내세워 즉시 시정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사고가 나더라도 언성을 높여 싸우기 보다는 감정을 억제하고 증거를 보존하는 것이 먼저다...
특히 중앙선 침범,신호 위반등 중대 항목 위반의 경우 사고 가해자로 부터 별도의 보상 조건으로 사고 내용을 축소할 경우 ,차후에 상당한 손해를 감수해야 할 경우도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