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2/28 22:51
자동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 형법에 대해 특별법의 위치에 있어 우선 적용된다. 이 법은 운전자가 대인사고를 내더라도 사망사고, 뺑소니사고, 10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거나, 일정 요건을 갖춘 자동차보험(종합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 2009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1항에 대한 위헌판결로 인하여 가해차량이 자동차보험(종합보험)에 가입했고, 사망사고, 뺑소니사고, 10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처벌의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고,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게 됨.
10대 중과실 사고(11대중과실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2항의 단서조항에 의해 규정된 것으로, 사망사고, 뺑소니사고와 더불어 이 법에서 정한 처벌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사고.
- 신호위반 사고
- 중앙선침범 사고
- 속도위반 사고
- 앞지르기방법위반 사고
- 건널목통과방법위반 사고
-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사고
- 무면허운전 사고
- 주취운전 사고
- 보도침범 사고
-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사고
-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사고 (2009년 12월 21일 부터 발효, 2007.12.21 추가 개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위헌판결로 바뀐 것
위의 13가지(11대 중과실 + 사망사고, 뺑소니사고) 사고가 아니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해 종합보험 가입자면 형사처벌을 면제받는다. 그러나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는 처벌을 면제받지 않는다. 대검찰청이 27일 발표한 중상해의 기준은,
- 뇌 및 주요 장기의 중대손상
- 사지 등 중요 부분의 절단이나 변형
- 눈, 귀, 입, 생식기의 영구상실
- 중증의 정신장애
- 하반신 마비
등의 완치 가능성이 없는 질병이다. 그러나 '콧등에 난 길이 2.5cm, 깊이 0.56cm의 절단 상처도 중상해'라는 대법원 판례(한겨레신문 2009-02-28, 6면)가 있는 것을 보면 명확한 기준은 미리 알기 어렵다.
대물사고의 경우에 대해서는 바뀐 것이 없다. 대인사고의 경우에 대해서만 변경되는 것이며, 대인사고 발생시 중상해를 최대한 막기 위해 좀더 적극적인 구호활동을 해야 한다. 사고후 조치가 늦어 중상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이상의 내용은 인슈넷 뉴스레터 등을 발췌, 참고하였습니다.


